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2020.08.07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은 여행 비수기인 9~10월에 추가적인 숙박 수요를 창출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관광업계가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정부 ‘1700억 소비쿠폰’ 일부 비용을 업체에 떠넘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 숙박 할인 쿠폰사업, 정부·관광업계 협력해 추진

[기사 내용]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 ‘1700억 소비쿠폰’ 일부 비용을 업체에 떠넘겨’ 등의 제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가 쿠폰 1장당 1만 원을 부담해 중저가 상품을 팔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이 사업은 정부가 2만 원 할인쿠폰 20만 장, 3만 원 할인 쿠폰 80만 장의 발급 예산을 지원하고, 온라인 여행사 및 숙박업체가 쿠폰 1장당 1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국민에게 총 3만 원 또는 4만 원의 숙박비용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할인 폭을 높여 관광 수요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또한 7만 원 이하의 중저가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권(20만 장)보다 7만 원 초과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권(80만 장)의 발급 수량을 4배 높게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여행 비수기인 9~10월에 추가적인 숙박 수요를 창출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숙박 할인 쿠폰 발급을 통해 5,670억 원의 관광 소비 유발 효과*와 960억 5천만 원의 숙박업계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광 소비 유발: 100만 장 x 3명(객실 1개당 평균 이용 인원) x 18만 9천 원(1인당 숙박여행 평균 지출액) = 5,670억 원
** 숙박업계 긴급 자금 조달: 100만 장 x 11만 3천 원(평균 숙박요금) × 0.85(온라인여행사 수수료 제외) = 960억 5천만 원

한편, 보도 내용에서 정부의 8대 소비쿠폰 발급액으로 명시된 1,700억 원 중 숙박 할인 쿠폰 발급 비용은 정부 예산인 290억 원만 포함된 것으로, 온라인 여행사와 숙박업계의 추가적인 할인 비용은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취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