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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8.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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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재부]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20년 성장 하락폭에 영향(2020년 성장 하락폭이 클수록 2021년 반등폭도 커질 가능성)을 받게 되므로 금번 위기 중 경제성과 판단시 2020~21년 경제성장률을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정확함
이번 OECD의 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 기록(1위임) - 조선일보 <올해 성장률 OECD 1위…내년엔 34위 추락 전망>

☞ [산업부]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2018.5)은 KEI 용역 결과 제시(2018.8)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음
아울러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피해 12건에 대한 분석 결과, 12건 모두 허가기준이 강화(15도)되기 이전의 경사도(25도)가 적용되어 허가되었음
따라서 평균 경사도를 10도 이하로 권고한 국책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금번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매일경제 <“태양광, 경사 10도 미만 산지에 설치”…국책연 기준 무시한 산업부>

☞ [복지부]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 5000억 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 - 조선일보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 만에 폐지>

☞ [국토부]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바, 대다수 선진국에서 임대료 통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부작용으로 이를 폐지·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 - 조선일보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정치적으로 매력적>

☞ [환경부] 유상할당 업종이라고 해서 배출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 감축노력 등을 통해 배출권 구매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도 가능
   * 2019년 유상할당 대상업체 126개사 중 유상할당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한 업체는 15개사(11.9%)
자동차 업종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비용부담 수준인 비용발생도가 낮으며, 유상할당 배출권을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담수준은 기사에서 언급된 5년간 2천억원보다 크게 적음 - 한국경제 <완성차·부품업체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사야>

☞ [환경부] 4대강 홍수피해 예방효과 파악을 위한 환경부와 국토부 중심의 부처합동 조사단 구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 - 동아일보 <정부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둑 터진 낙동강부터 점검한다>

☞ [고용부]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임산부 근로시간, 고용상 성차별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시행하는 지도·점검임
지난해 감독 결과,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분야(출산휴가, 육아휴직, 성차별, 성희롱 등)의 적발 사항을 종합하면 전체 700개소 중 위반 사업장 511개소를 적발(73%)한 바, 스마트 근로감독의 전체 적발률이 저조한 것은 아님 - 서울신문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무늬만 스마트’>

☞ [산업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피해 집계는 양 기관의 집계 범위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의도적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음
산림청이 집계한 12건은 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동중인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16건은 전체 태양광 설치를 대상으로 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설비 등록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 수치임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태양광 피해건수는 20건으로 이에는 산지 태양광 외 농지 태양광 등도 포함 - 조선일보 <태양광피해, 산림청 “12건뿐” 에너지공단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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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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