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환경부]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의 주민수용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 매일경제<SRF(고형폐기물연료)발전소 10곳 건설…폐기물 대란>
☞ [문체부·농식품부] 소비할인권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장년층, 장애인 등 온라인 접속이 어렵거나 불편한 분들도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외식활성화 캠페인은 침체된 외식업계 경영위기 극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말기간의 추가적인 외식 소요 유발 - 조선일보 <선착순 세금 따먹기 경주>
☞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의 행위가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 등을 거쳐 관리되고 있음 - 조선일보< 문무대왕릉·하동읍성 옆까지… 태양광의 습격>
☞ [기재부] 기사에서 인용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집단을 나타내는 비율임 - 매일경제 <‘113만명’ 7월 실업자 21년만에 최악…청년 4명중 1명은 백수>
☞ [고용부] 기업별 고용사정이 상이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사업장별로 다름
코로나19 장기화로 유급 휴업·휴직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량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 - 매일경제 <7만社 고용지원금 10월 셧다운…무급휴직 대란 오나>
☞ [고용부] 2020년 상반기까지 택배노동자 9명이 사망했고, 이 중 7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임
다만,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7명의 사망 시기는 2018년 1명, 2019년 5명, 2020년 1월 1명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올해 1~6월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된 것으로, 올해 1~6월 7명이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경향신문 <택배 기사 과로사, 올 상반기에만 12명>
☞ [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철수기업이 2019년 173개이며, 전년 대비 거의 3배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 <한국 떠난 외투기업 173개…1년 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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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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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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