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사업 위축?…투기와 무관한 법인활동, 세부담 증가 없도록 할 계획

2020.07.3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일부 언론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7.28)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법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의 영향이 커져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으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면서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부담의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사원용주택, 기숙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7.10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7.10 대책에서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합니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심사관 언급, 사익실현이 위법성 성립요건 아님을 설명한 것”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