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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다

2020.08.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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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하려다 취득세 3000만원 날벼락(8.10)> 등)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가 7월 10일 이후 부부간의 분양권 증여를 통해 지분 50%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약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부부의 사례처럼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구분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전·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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