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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숫자’ 만들기 위한 의도적 변경·조작 아니다

2020.08.20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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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세가격 동향조사와 관련해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된 전세통계 개선은 임대차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사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를 개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갱신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완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배·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는 “2019년 통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했다”며 “통계개편 전·후 분배지표는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개선여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0일 조선일보 <“통계기준 갈아엎는게 文정부의 상투적 수법…숫자는 죄가 없다”>, 서울경제 <“정부 이번엔 전세통계 수정…현실 외면한채 통계만 손대나”>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8.20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부동산, 고용 등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통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물타기 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조선일보(8.20), “통계기준 갈아엎는게 文정부의 상투적 수법.. 숫자는 죄가 없다”“전세대란 터지자, 전세값 통계방식 바꿔 물타기” “부동산 분노에 또 물타기.. 재작년 소주성 통계 최악으로 나오자 통계청장 교체”(소득분배가 악화되자 통계조사방식 변경, 비정규직 근로자 폭증 등)   

* 서울경제(8.20), “정부 이번엔 전세통계 수정... 현실 외면한채 통계만 손대나” 등

[기재부·국토부·통계청 설명]

1)전세가격 동향조사 관련

□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체 주택시장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시장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ㅇ 감정원 조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해 파악되는 시세와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파악되는 거래금액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임대료 상한제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ㅇ 그러나 중개업소의 계약이나 확정일자 신고가 없는 갱신계약은 현행 조사방식 상 동향조사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된 전세통계 개선은 임대차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조사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ㅇ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를 개편하는 방식은 아니라 갱신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완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련 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갱신 계약 등 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형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또한,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갱신 계약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2)분배·고용 통계 관련

□ (분배) 2019년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했으며, ‘개선된 숫자’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 전용표본 활용(기존 경활인구조사 다목적 표본)으로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기간을 단축(36개월→6-6-6 연동조사)하여 표본가구 응답률을 제고

ㅇ 통계개편 전·후 분배지표는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개선여부 비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고용) 2019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시 국제기준 적용을 위해 ILO 개정분류체계에 따른 병행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비정규직ㆍ정규직 근로자의 전년 대비 수치 비교가 불가능해졌으며, 국가통계포털에도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042-48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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