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DSR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신용대출 관련 규제와 관련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한국경제 <“돈에 ‘꼬리표’ 없는데... 신용대출로 집 구매 어떻게 막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8.21일자 「“돈에 ‘꼬리표’ 없는데... 신용대출로 집 구매 어떻게 막나”」제하의 기사에서,
ㅇ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ㅇ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은행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도
[금융위·금감원 입장]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해 왔으며,
ㅇ 특히,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감정원, ’20.7월) : 8.5억원
□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이후로 3개월 내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DSR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ㅇ 현장검사 등을 통해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신용대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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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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