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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안정적 관리 위해 일관성 있게 제도 운영

2020.08.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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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동일 재건축 단지에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1채를 양도받은 매수인은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며 “이는 조합원 1인이 다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소유 부동산을 분리·양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고, 분양권을 증가시키는 등 투기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해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중앙일보 <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 사면 입주권 못 받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6.19대책)로 인해 재건축 사업 도중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

[국토교통부 설명]

동일 재건축 단지에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1채를 양도받은 매수인은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원 1인이 다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소유 부동산을 분리·양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고, 분양권을 증가시키는 등 투기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하여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재건축아파트의 투기방지를 위해 시행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는 기사에서 언급한 조합원이 보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 중 1채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조합원 분양권 취득 불허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7.6.19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원칙적 1주택만 분양 허용하며, 기존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60㎡이하 주택 1채 추가 허용

** (`17.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는 제도(2003년 도입)의 예외 사유를 강화(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미착공→ 3년 내 미착공)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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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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