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입점업체, 플랫폼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은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예고, 정부발의 등 구체적인 입법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26일 헤럴드경제 <내달 플랫폼공정화법 발표···뒤늦은 구글 수수료 ‘갑질’ 방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2020년 8월 26일자 보도에서 ‘공정위는 내달 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표하고 12월말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발의 하는게 목표다’, ‘법안에 따라 수수료율, 판매대금 지급방식, 세일비용 분담방식, 고객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입점업체 공유 여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제공해야 하고, 검색, 추천, 광고수익 관련 알고리즘 공개 조항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가칭)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입점업체, 플랫폼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입법예고, 정부발의 등 구체적인 입법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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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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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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