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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8.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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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
현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여력, 보장성 확대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매년 적정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 - 매일경제 <문케어에 바닥난 건보···또 유리지갑 터나>

☞ [문체부]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의 특성 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
(주)노바운더리의 경우 2019년 순방 문화행사 추진 당시에는 이미 2017년부터 다수의 대통령 행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 행사 대행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감안해 선정한 것 - 조선일보 <탁현민 측근 회사, 작년 7억원대 수주>

☞ [고용부] 노동자는 가족(자녀)을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비용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조치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아울러, 법 개정 전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
특히,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기업과 노동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음 - 국민일보 <돌봄휴가 적극 쓰라더니···정부 “기간·지원금 연장 어려워”>

☞ [고용부] 다음달부터 7만여 영세업체 ’고용대란‘이 현실화 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3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 실시(180일)한 일부 사업체부터 9월 이후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 180일 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종료 이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 활용이 가능
또한 휴업·휴직 실시 인원 비율(66%:34%) 감안 시 다수의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180일 유급 지원 종료 예정사업장 등 고용안정지원 대상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 강화 예정
해당 고용센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무급휴직 활용 관련, 지난 경사노위 협약을 통해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무급휴직 90일 이상→30일 이상)하기로 했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 - 한국경제 <7만여 영세업체 내달 ‘고용대란’ 오나>

☞ [산업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추진을 위한 통상협력촉진법 제정 계획을 밝힌바 있음
다만 통상협력 전담기구, 통상협력조정위원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 없음 - 헤럴드경제 <통상협력총괄지원 전담 공공기관 만든다…산업부, 관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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