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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정당한 절차 따라 공정 평가 수행

2020.08.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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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다수 기관·다수 지표·다수 평가자간 통일성과 균형을 맞춰가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민일보 <“평가위원도 모르게 최종점수 바뀌어…동의 절차 건너뛰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8.27.(목) 국민일보 「“평가위원도 모르게 최종점수 바뀌어…동의 절차 건너뛰었다”」기사에서

ㅇ “지난 6월초 평가위원이 평가를 완료한 공공기관의 개별지표 점수가 해당 평가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정됐다...자신이 평가를 맡았던 기관의 개별지표 점수를 ‘C(보통)’로 평가했으나 최종 점수는 ‘D(미흡)’”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내부지침을 어겨 무단으로 평가 점수가 수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다수 기관·다수 지표·다수 평가자간 통일성과 균형을 맞춰가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①다수의 평가대상 기관(129개)을 다수의 평가자(99명)가 평가하는 점 ②각 기관별 평가지표(20여개, 세부지표 50여개)가 다수인 점 ③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 점 등 공공기관 평가의 특성상,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기준의 적용, 팀간·평가자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별 평가위원의 최초 평가점수는 종합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①평가유형별(공기업Ⅰ·Ⅱ,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8월 27일 국민일보<“평가위원도 모르게 최종점수 바뀌어…동의 절차 건너뛰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 ②유형간·평가팀간의 편차 발생, 등급부여 불균형을 일관성있게 조율하거나,

- ③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책 점검 결과(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실태 조사결과, 고용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등)를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

- ④일부 지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소위원회에서 정한 공통 기준·원칙(예시: 채용비리기관 감점 기준, 중대재해 발생 기관 감점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수정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 (예시)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징계 수위에 따라 해당 지표의 기 부여된 등급에서 △1~△3등급 하향 반영

2) 평가단은 이러한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기관별 최종 점수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총괄반과 평가팀간 최종 결과를 공유·확인하고 최종 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ㅇ 다단계 논의 과정에서 개별 평가위원은 팀단위 논의(팀장 주관 평정회의)에는 참석하나, 그 이외의 평정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3)「팀원 공동서명」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동 내용은 평가단 자체 워크숍에서 실무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교육하기 위한 발표자료(발표자: 경영평가단 간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ㅇ 이는 업무수행 참고자료의 성격으로서 평가 상황·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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