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공의 고발, 해당 병원 제출 휴진 참여자 명단·확인서 바탕으로 한 것

2020.08.31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중앙일보, 뉴시스 등 <“뇌출혈 환자 위해 밤새 수술했더니 고발” 전공의 파업뒤엔 분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밤 샘 수술 전공의(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 정상 출근 전임의(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지방 파견 전공의(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등 무차별 고발

- 코로나19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됨(한양대 내과 전공의)

[복지부 설명]

○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하여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 또는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임

○ 한양대 내과 전공의의 경우, 자가격리가 8.24일까지였음이 확인됐고, 조사당일인 8.26일과 27일에는 업무 복귀해야 했으므로 고발 유지함

○ 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사실확인을 병원에 요청하였으며,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현장조사총괄단(044-202-218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하반기 경제정책 보강 준비 중…구체 내용·발표 시기 미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