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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방안’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

2020.09.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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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7일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도로 단지를 개발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올해 10월 시행예정이며,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 해상풍력 예정지역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공존을 위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양식자원 복합단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3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文 대통령 ‘상생’ 발표한 뒤 해상풍력 사업자들 더 활개> 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해상풍력 대책 발표 후, 해상풍력 후보지(서해·남해 등)에서는 규제 강화 전에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따내려는 민간업자들의 횡포로 어촌사회 불만이 더 커지고 있음

ㅇ 또한, 해상풍력 적합지 대부분이 황금어장으로,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저인망·자망 등 어업에 피해

ㅇ 해상풍력의 키를 쥔 산업부는 어민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

[산업부 입장]

□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7.17일 발표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중임

ㅇ 지자체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등 주요 해상풍력 예정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민관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중임

ㅇ 또한,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어획량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1단계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 입지정보도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으로 발표할 계획임

ㅇ 아울러,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주민과 발전사업자간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국민주주 프로젝트)도 추진중임

□ 기사에서 언급된 해상풍력 설치의 어족자원에 대한 영향 등 해양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ㅇ 영국, 덴마크 등 사례 검토 결과 해상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12월),

 - 개별 사례에서도 유럽 최대 바닷가재 어장에 위치한 영국 Westermost Rough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한 6년여의 장기연구 결과, 단지 내 어획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바닷가재 개채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으며,

ㅇ 국내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환경전문기관을 통해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도 추진할 계획임

 *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 피해 발생시 피해저감 조치 시행(「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20.下)
 ** 해상풍력이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20~2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조성, 어구·어법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공존기술 실증 실시(20~22년간 총 50억원, 20년 추경 20억원)

□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상풍력발전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해상풍력 발전방안」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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