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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안, 공정거래질서 정립 위한 법적기반 조성 목적

2020.09.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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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규제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어 시장 형성 초기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되도록 법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한국경제 <“공무원은 시키는대로 할 뿐”…집단 무기력증 빠진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플랫폼 규제안, 공정거래질서 정립 위한 법적기반 조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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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3일자 보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당초 공정위는 1~2년 정도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규제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볼 생각이었다. 섣불리 규제를 만들었다가는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외국 플랫폼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여당이 “빨리 규제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바람에 부랴부랴 연말을 목표로 정부안을 준비 중이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의 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보도 내용과 같은 여당의 언급이나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 공정위가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된 것은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어, 시장 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되도록 법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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