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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과세, 정상적·합리적 경영활동 법인은 적용대상서 제외

2020.09.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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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보소득 과세 대상과 관련해 “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적·합리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이데일리 <中企 “비상금에 稅폭탄, 문닫으라는 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20.9.8.(화) 「中企 “비상금에 稅폭탄, 문닫으라는 말”」 기사에서,

ㅇ “비상장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유보소득 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ㅇ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은 49.3%에 달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내용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판단한 것이나, 금번 제도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도내용처럼 비상장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ㅇ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자산-부채)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ㅇ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적·합리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금번 제도는 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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