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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9.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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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음
공정위는 현재 법안 마련을 위해 법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검토 중이며 플랫폼의 유형별 특성,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 - 국민일보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갑질 막기’ 헛조준…네이버는 웃는다>

☞ [문체부] ㅇ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체 사업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대해
→3차 추경예산 편성 단계인 5월부터 사업을 준비했으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마련했음
ㅇ조악하고 흉물스러운 작품이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문위원회와 지역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작품의 예술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음
ㅇ일부 지역에서 회원 동원이 가능한 협회와 단체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작가팀 선정위원회 구성 시 지역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를 통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신진작가 등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공공미술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음 - 경향신문 <1000억 원짜리 ‘졸속’ 공공미술 프로젝트>
 
☞ [고용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의도적 왜곡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회의 당시 녹취파일 확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의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등을 감안해 “특고 적용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사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용의 형태, 내용, 시기에는 일정정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음
아울러, 회의록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캐디 직종이 반대했다는 사실 등이 명시돼 있음
한편, 위원회는 회의 당일 부처 설명에 앞서 양 단체(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으며, 해당 내용이 동 회의록에 포함돼 있음 - 이데일리 <당사자들도 반대 ‘특고 고용보험’ 현장 목소리 들어야>

☞ [산업부] 올 상반기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태양광 업계는 여전히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안정적 내수 시장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상반기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 증가는 중국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삭감으로 중국 내수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초과공급으로 해외 수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모듈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70% 내외의 자국산 모듈 점유율을 유지 중인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함
정부는 국내 태양광 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태양광 R&D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음 - 조선일보 <중국산 태양광 쨍쨍…국내 점유율 첫 3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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