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교원 선발에서의 한계보완 및 시도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 추진 중으로,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 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임. - 동아일보 <교육감에 교사 선발 권한… 교총 “자의적 임용” 반발>
☞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은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서울시 관계자 등과 합동 조치했으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음. 이에 미진한 부문 보완하고 향후 유사사례 없도록 하겠음. - 중앙일보 <이 좁은 방에 간호사 15명 몰아넣어 격리한 병원>
☞ [고용부] 현재 지원금 신청건수 176만건 심사 완료로 총 149만건 지급 결정. 이 중 95%는 지급 완료되었고 일부 지연된 지급은 내주 초까지 지급 예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방식 추진 중임. - 이데일리 <1차 지급도 안 끝났는데 2차 실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언제 받나>, 서울경제 온라인 <석달 지나도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4% 미지급>
☞ [고용부] 비위 공무원은 징계처분 외에 승진 및 승급 제한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음. 특히 성비위는 2017년 이후 발생한 12건 중 8건을 중징계 하는 등 엄정 조치했음. - 연합뉴스 <성매매 시도하다 적발된 공무원 ‘견책’… 솜방망이 징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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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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