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P2P업체 전수조사에 따라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엄격히 심사해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등록증 반납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중앙일보(인터넷판) <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나머지 5,095억원 떼일 우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곳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②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만을 점검한다.
[금융위 설명]
□ P2P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요청 결과 9월10일까지 총 91개 업체가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ㅇ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P2P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ㅇ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91개사)는 P2P법령의 등록요건 및 차입자의 채무변제능력 심사 체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ㅇ ①‘미제출업체’ 또는 ‘의견거절’을 제출한 업체, ②‘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이 P2P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등록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해야 합니다.
ㅇ 다만, P2P투자자들은 P2P업 등록경과기간(~’21.8.26) 중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P2P업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 및 P2P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붙임]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1),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02-3145-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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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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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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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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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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