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만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KDI의 심층평가 결과 및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세수중립적으로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헤럴드경제 <‘투자 안한 죄’ 세금 8500억 때려 과세액 급증…국책硏 “폐지” 의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2020.9.16.(수) 「‘투자 안한 죄’ 세금 8500억 때려 과세액 급증 …국책 “폐지” 의견」 기사에서,
ㅇ “국책연구원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당국은 의견을 접수하고도 오히려 과세범위를 확대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보고서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과세
ㅇ 동 보고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서 추가과세 형태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개별 조세특례 제도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되,
ㅇ 코로나 19 영향 등 중기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1~2년 더 연장하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심층평가 결과 및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①투자 유도를 강화하되 ②③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세수중립적으로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①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 투자세액공제 개편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환류기준 강화
②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당해 연도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③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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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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