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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적법한 권리행사 안내

2020.09.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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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6일 중앙일보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정보열람권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차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7.31.) 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임법 개정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시행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임차인의 퇴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실거주자인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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