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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매몰지 발굴·처리·잔재물 관리 강화

2020.09.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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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발굴 및 잔재물 처리 과정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합동 현장 확인과 잔재물 타 시도 반출 시 해당 시군 허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자체·가축사체처리업체에 대한 주기적 방역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가축 매몰지 발굴·처리 및 매몰지 잔재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된 해당 가축사체처리업체에 대한 위반사실 확인 시 입찰 제한·금지 검토와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7일 한겨레 <살처분 가축 처리 않고 무료퇴비로 속여 전국 곳곳에 묻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살처분 가축 처리안고 무료퇴비로 속여 전국 곳곳에 묻음
수년전 매몰된 돼지·닭 사체 처리 과정에서 멸균처리 없이 불법 매립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랜더링 현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하여 2018년부터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은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매몰지 발굴 이전 병원체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고, 동물성 잔존물은 열처리(랜더링) 등 실시 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된 매몰지 잔재물과 발굴 이전 바이러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불법 매립된 잔재물은 회수하여 재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가축사체처리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 전국에서 발굴·소멸된 매몰지(160개) 잔재물 처리결과를 전수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일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사항은, ① 정부합동(농식품부·지자체)으로 가축 매몰지 발굴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지자체 → 지자체 및 정부 합동), ② 잔재물 타시도 반출시 해당 시군 허가제도 도입, ③ 지자체와 가축사체처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한 주기적 방역교육 의무화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 매몰지 발굴 및 처리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매몰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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