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경우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형태로 주요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자회사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지배구조 또한 불투명성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와 관련한 해외와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8일 서울경제 <美는 이사회서 감사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제는 日만 도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년 9월 18일자 A03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주회사의 경우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사전적 규제 대신 시장독점 등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한다.”
② “일감 몰아주기 규제 역시 해외에서는 입법 사례가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을 경쟁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례로 명시하기도 했다.”
③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
[공정위 입장]
①주요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도 비교적 투명하여 지주회사 체제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환경입니다.
- 가령,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가 일반적이며, 소유·경영의 분리와 소송법적 수단의 발달로 단순·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자회사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합니다.
②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내부적 공동행위를 단일기업의 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를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로 보고 있어 미국과는 그 전제 자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 대법원은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라 판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총수일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도 해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해외에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아닌 지분 소유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는 바, 가령 미국의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사적재단과 그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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