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신·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중”이라며 “공공병원 신축은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복지부 협의,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18일 서울신문 <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경사노위 합의를 어기고,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정부안에 편성하지 않음
[복지부 설명]
○ 정부에서는 공공병원 신·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중입니다.
<공공병원 신축추진 현황 관련>
○ 공공병원 신축은 지자체(설립주체)에서 신·증축 규모, 운영계획 등 전반에 관한 사전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복지부 협의,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련하여 2019년 11월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9개 지역 신축(이전 신축 포함)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 대전·서부산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삼척권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진주권 등 그 밖의 6개 지역은 지자체·해당기관(대한적십자사)의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세부 과제로 ’5개 공공병원 신축, 11개 증축, 및 이전신축, 7개 민간병원 증축‘을 명시하였다고 하였으나, 노사정 협약에서는 위 내용이 논의된 바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병원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중입니다.
○ 아울러,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예산도 해당 공공병원의 단계적 증축 계획에 기초하여 ‘21년도에는 설계비 지원, 22년부터는 건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계자 인터뷰 사실관계 관련>
○ ‘공공병원 신축이 의사파업 이후 백지화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공공병원 신·증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유관 정부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4일 노사정 협약 이행점검 특별위원회에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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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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