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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발생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 따라 조치 가능

2020.09.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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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발생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므로, 기사 내용대로 자체 규정이 없어 부정수급을 관리 못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서울경제 <여가부 보조금 1조원은 눈먼 돈?…자체규정도 없었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여성가족부가 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도 없이 자금을 집행해오다가 설립 20년째인 올해에서야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해 1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재정을 주무르는 데다 연간 총재정의 87%를 보조금 사업에 쏟아붓는 여가부가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유용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훈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하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만으로는 여가부가 정의연 사태에 자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서울시의 경우 1988년 5월부터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여가부에는 자체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가부 입장]

①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7.28)한 이유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점점검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8) 101,915백만원 → (’20) 254,412백만원
* 아이돌봄지원 (’18)108,377백만원 →  (’20)243,993백만원

②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45조(부정수급 점검) 및 재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에 규정된 세부 관리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발생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므로, 기사 내용대로 자체 규정이 없어서 부정수급을 관리 못한 것은 아닙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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