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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총수일가 보유 지분 매각해 규제 회피 방지하기 위한 것

2020.09.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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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대상 회사들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한국경제 <反기업 3법에 벼랑 끝 내몰린 ‘빅3’>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총수일가 보유 지분 매각해 규제 회피 방지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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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21일자 A0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분 9.9%(약 5500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공정위 입장]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바 있듯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번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대상 회사들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일부 회사들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내부거래를 이전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 규제대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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