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ESS 의무화 제도,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

2020.09.22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제도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설치 기간을 연장한 것은 ESS 사용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2일 매일경제 <公기관도 외면하는 그린뉴딜 핵심장비 ESS 도입 20%불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장치인 ESS지만,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참여는 저조

ㅇ 정부는 도입이 더디자, ESS 의무도입 시기를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산업부 입장]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는 ’16년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시기상으로 무관함

ㅇ 또한 그린뉴딜의 ESS 사업은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 및 간헐성 보완 등이 주 목적이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상의 ESS용도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이 없음

□ 국민의 ESS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ESS 의무 설치 기간 연장

ㅇ ’17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로 인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ESS 화재 안전강화 대책 발표를 하였으며(1차 : ’19.6월, 2차 : ’20.2월)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ESS 안전조치를 확립하는 중임

ㅇ 따라서 안전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소요 기간, 설비 투자 및 설치 시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ESS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044-203-518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 확대 위해 내년 예산 증액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