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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9.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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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는 2016년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시기상으로 무관
또한 그린뉴딜 ESS 사업은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 및 간헐성 보완 등이 주목적이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상의 ESS용도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 없음 - 매일경제 <公기관도 외면하는 그린뉴딜 핵심장비 ESS 도입 20%불과>

☞ [산업부] 2013년 우리와 FTA를 체결한 터키는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옴
정부는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인 터키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FTA 공동위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 서울경제 <터키 “FTA 파기 고려”…무역협정 곳곳 파열음>

☞ [금융위]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와 관련한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점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
기사에서 언급된 DSR 분할상환 기간 단축,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방안은 물론 대책발표 시기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음 - 조선비즈 <신용대출 한도 더 죈다…DSR ‘10년 분할상환’ 축소 검토>

☞ [노동부] EU측의 주장은 우리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며, 이것이 한-EU FTA 협정문 위반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EU 요청에 따른 정부간 협의(2019.1월) 등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EU는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2019.7월),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 절차가 시작(2019.12월)되었음
전문가패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 EU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 있음
EU의 비무역적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이 필요함 - 한국경제 <EU 압박 핑계…與, ILO협약 비준 강행하나>

☞ [노동부] 재해예방대책 수립 등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제도를 도입(2014.7월)했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변경 숙지에 한계가 발생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거나, 보고기한 이후 자진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휴업 승인자료를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재발생 보고 대상여부 등을 파악, 대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사업장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자료(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활용한 조사를 지속 시행하고 있음 - 내일신문 <법 제정시 도입된 보고제도, 고용부가 ‘왜곡’ 또 ‘왜곡’>

☞ [문체부] 공공미술 사업 관련 문체부는 3차 추경 편성 단계인 5월부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마련.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음
결과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지원받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기획되었음 - 동아일보 <반년만에 공공미술 완성? 950억짜리 ‘공공흉물 프로젝트’ 될판>

☞ [문체부] ‘온라인 케이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연예기획사, 통신사, 방송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관계자들은 정부의 온라인 공연 기반시설 제공이 기획사의 온라인 공연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음
사업에 공연 제작 지원 예산(90억 원)이 포함되었음
이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한 영상 중계·송출 지원을 포함한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용, 저작권 보호, 통·번역,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 - 동아일보 <‘온라인 공연장 지원 사업’에도 음악계 싸늘>

☞ [문체부] 20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사업 대상 청소년은 63만여 명이며, 이중 5만 4450명이 지원을 받아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혜율이 8.3%임
하지만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율이 낮은 것이며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님
이 사업 실집행률 99%, 수혜자 만족도 94.4% 등 사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혜율을 높일 필요 있음
이에 문체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수혜인원을 2020년 5만 4450명에서 2021년에는 6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음 - 매일경제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금…원칙도 없는 현금살포>

☞ [복지부]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인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규모의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하고 있음
직접 일자리의 경우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소득보전 성격의 일자리로 예외적으로 반복참여 허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법상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중 참여의사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사업 중도 포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실제 건강문제로 인한 중도 포기 사유가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한국경제 <노인일자리 이미 충분한데 ‘6만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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