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연예인 줄리안 씨는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적이 없다”면서 “줄리안 씨는 2019년 7월 시범실시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활동했으며, 따라서 시기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조선일보 <추미애 딸 식당 단골 연예인, 법무부 홍보대사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5년 2월 케이블 방송 음식 프로그램에서 추 장관 딸 운영 식당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이 2020년 5월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음
-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추 장관이 딸의 식당을 단골이라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됨
[법무부 설명]
- 외국인 연예인 줄리안 씨는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적이 없습니다.
- 줄리안 씨는 이미 추미애 장관 취임 이전인 2019년 7월(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범실시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외국인 16명)로 활동했으며, 따라서 시기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이민자 멘토단은 우리나라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올해 2월 공식출범하면서 공모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 절차를 거쳐 멘토단 35명을 위촉한 것입니다. 줄리안 씨는 이들 멘토단 35명 중 한명입니다.
- 줄리안 씨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멘토로 활동한 것이며, 따라서 줄리안 씨가 5년 전 방송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딸 식당을 소개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붙임]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행사 사진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02-21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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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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