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3분의 1(접속대기 고객)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아직 건설되지 않은 접속대기는 4.2GW(약 1만 8000건)로 전체의 29%에 해당되며, 이 중 2.4GW(약 1만 건)는 배전선로 및 주변압기 적기 확충을 통해 1년 이내에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 일부지역 집중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음 - 서울경제 <신재생 확대에만 집착하더니…민간 태양광발전 1/3 ‘개점휴업’>
☞ [고용부] 현재 1차 지원금의 경우 전체 신청건수에 대해 심사 완료 및 지급 결정 명단을 확정했으므로 2차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비를 위해 직원 대표 단체와의 간담회, 지방관서 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중이며 현장 대응지침 등을 2차례 기송부함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인력 500~700명은 10월 12일 접수 시작인 신규 신청자(20만 명) 심사 및 현장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1차 기수급자 지급과는 무관한 인력임 – 국민일보 <“1차 고용지원금 언제 주나” 민원 쏟아지는데…2차 지급 개시>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사업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제도를 통해 생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한겨레 <프리랜서·특고 지원금 ‘억울한 사각지대’>
☞ [고용부] 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으로, 현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 머니투데이 <先예산 後기준…법인택시 지원 ‘주먹구구’>
☞ [고용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심사위원 간 합의를 거쳐 경기 운영과 채점을 공정하게 진행해오고 있음
심사위원이 9월 17일 확진 판정 받은 종목은 대회 전 사전 공지된 대로 운영위 결정을 거쳐 15일~16일 이틀간 경기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것임
심사위원과 지도교사 저녁 동석 보도와 관련, 대회 윤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관련 절차(징계 등)를 거칠 예정임 - 경향신문 <코로나 확진에 불공정 논란까지 안전·교육 모두 놓친 ‘기능대회’>
☞ [산업부] 전체 외국인투자기업(2019년말 기준, 1만 4341개)의 수출, 매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외투기업 중 현금, 입지 등 인센티브는 첨단, 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양질의 투자중심으로 선별 지원 중이며, 인센티브 계약 시에도 투자, 고용 등 이행의무 부여 중임 - 조선일보 <순이익 2배 된 외국계 기업들, 고용·투자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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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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