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I 사교육업체’에 기관 명의로도, 부총리 개인 명의로도 화환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 사교육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중앙일보 <교육부가 고발한 사교육업체 행사에 웬 ‘유은혜 화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기사의 ‘I 사교육업체’에 기관 명의로도, 부총리 개인 명의로도 화환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기죄 등 불법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사교육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홍보담당관(044-203-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