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개정안은 그 간 사익편취 규제 도입 후 발생한 기업의 규제회피 행위 및 규제대상에 간접지분율을 반영할 필요성에 따른 것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 - 한국경제 <“총수일가와 무관한 315社도 잡겠다”…정권 바뀌자 돌변한 공정위>
☞ [고용노동부] 청년공제는 경력형성 지원 취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등은 해당 기간만큼 공제금 납입이 중지되고 가입기간이 연장됨 - 매일경제 <무너진 목돈 마련의 꿈 청년공제 중도해지 속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성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의 사용 등의 항목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음 - 매일경제 <쓸모없는 특허만 양산할 R&D혁신법>
☞ [기획재정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여러 조세지출 항목 중 수혜자 계층이 세부적으로 설정되는 등 원천적으로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일부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과장 왜곡된 측면이 있음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
☞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 초까지 특고의 소득신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매일경제 <특고 포함 자영업자, 내년부터 분기마다 소득신고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 허가상황, 국내 임상시험 중 부작용 및 치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월 22일자로 ‘렘데시비르’를 허가했으며 해당 의약품의 허가심사 과정 중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침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연합뉴스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임상 3상 부작용 발생 알고도 조건부 허가>
☞ [환경부] 영주댐 시험담수의 제한적 방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방류방법은 영주댐 협의체의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 - 뉴시스 <경북도·환경부 ‘영주댐, 농업용수 지정없는 범위 제한 방류’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상반기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9월 26일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 실집행 1조 3541억원(31.2%)이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 - 아시아경제 <금년 상반기 문체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20%에 불과>
☞ [교육부] 교육부는 기사의 사교육업체에 기관 명의로도, 부총리 개인 명의로도 화환을 보낸 사실 전혀 없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후, 해당 사교육업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중앙일보 <[단독]교육부가 고발한 사교육업체 행사에 웬 유은혜 화환?>
☞ [국방부] 우리 군이 사살되는 장면과 불에 훼손되는 모습을 사진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
근거없는 보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시 사실에 근거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TV조선 <정부, 北 사살·시신 훼손 담긴 정황 파악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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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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