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 통해 구체 모범사례 제시 계획

2020.09.29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순기능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서울경제 <“영업비밀” 구글 등 공개거부 뻔한데…토종 플랫폼 역차별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ㅇ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년 9월 28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공정위는 노출순서 공개를 두고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업계는 노출순서나 기준은 이미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핵심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알고리즘은 개별기업에는 영업 비밀이자 경쟁력이라며 구글·아마존 같은 해외 기업들도 공개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들이 공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역외규정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해 토종 사업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솜방망이로 하고,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③“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한 것도 변화하는 플랫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 하나인 “상품노출순서 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사례는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악용가능성(어뷰징)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 상품노출순서는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입점업체에게 일정 수준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노출기준 공개에 따라 거래실적 조작 등 악용가능성(어뷰징)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품노출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출순서 공개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② 제정안은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해외 기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법 적용대상 해외 플랫폼사업자가 필수기재사항 작성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 국외에 주소·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3조의3(문서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③ 공정위는 다수의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플랫폼 입점업체 및 사업자 간담회(12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플랫폼 산업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산업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강요행위 조치(20.6월),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배제행위 조치(20.9월)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분리선출 감사위원이 이사회 장악한다고 보기 어려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