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순기능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서울경제 <“영업비밀” 구글 등 공개거부 뻔한데…토종 플랫폼 역차별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년 9월 28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공정위는 노출순서 공개를 두고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업계는 노출순서나 기준은 이미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핵심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알고리즘은 개별기업에는 영업 비밀이자 경쟁력이라며 구글·아마존 같은 해외 기업들도 공개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들이 공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역외규정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해 토종 사업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솜방망이로 하고,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③“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한 것도 변화하는 플랫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 하나인 “상품노출순서 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사례는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악용가능성(어뷰징)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 상품노출순서는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입점업체에게 일정 수준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노출기준 공개에 따라 거래실적 조작 등 악용가능성(어뷰징)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품노출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출순서 공개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② 제정안은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해외 기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법 적용대상 해외 플랫폼사업자가 필수기재사항 작성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 국외에 주소·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3조의3(문서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③ 공정위는 다수의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플랫폼 입점업체 및 사업자 간담회(12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플랫폼 산업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산업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강요행위 조치(20.6월),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배제행위 조치(20.9월)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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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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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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