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한 4개 종목 선수들의 합동훈련비는 2억 3000만 원’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합동훈련비는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종목을 제외한 종목의 상호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한 지원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조선일보 <北만행에도…정부, 도쿄올림픽 ‘단일팀’ 예산편성했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북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내년도 예산에 도쿄올림픽 단일팀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문체부 설명]
문체부는 남북 정상간 합의이자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평화증진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우리 선수단 지원을 위한 남북체육교류 예산을 편성**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 ’19년 2월 남북-국제올림픽위원회(IOC) 3자간 회의 :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4개 종목 합의 등
** 남북체육교류 예산(백만 원) : ’18년 3,023 → ’19년 1,631 → ’20년 983(3차 추경시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 공동진출 1,530 감액 결과) → ’21년 정부안 2,331(’20년 3차 추경 감액 재반영 결과)
또한, 기사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한 4개 종목 선수들의 합동훈련비는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합동훈련비*는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종목을 제외한 종목의 상호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한 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합동훈련 예산(백만 원) : ’18년 609 → ’19년 690 → ’20년 312 → ’21년 정부안 230
정부는 향후 우리 선수단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스포츠 기구 및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경기대회 남북 공동진출 등 남북체육교류를 추진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사전에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044-203-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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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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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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