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내 설치 태양광 모듈, 유해 중금속 포함 안돼…재활용 처리시설 용량 충분

2020.10.05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1년 진천 재활용센터 등이 준공되면 연 9700톤 규모의 재활용·처리 시설이 확보돼 2027년까지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이는 향후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폐패널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5일 연합뉴스 <중금속 함유 태양광 폐패널 2040년 82만t 달해…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급격히 늘어나는 태양광 폐패널에 비해 재활용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것

□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포함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우려가 큼

[산업부 입장]

□ 향후 폐모듈 발생 추이 및 재활용 시설 처리용량을 고려시 ‘27년까지 폐모듈 재활용 및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7년 이전 폐모듈 발생량은 ’23년에 최대 年 9,665톤 발생할 것으로 전망(환경정책연구원, 2018)되나, 21년 진천 재활용센터 준공 등으로 ‘22년에 연간 총 9,700톤 규모의 폐모듈 처리용량 구축 예정

□ 또한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이는 향후 폐패널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19.12.31)

ㅇ 실제로 23년 EPR 제도 시행에 맞춰 민간 폐패널 재활용업체들이 처리시설 신증설을 준비중에 있음

□ 아울러, 국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임

ㅇ 다만,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사용중인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은 0.009%~0.02%로 관련 환경기준(0.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7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사의 6·25전쟁 관련 문제된 영상, 보훈처와 전혀 관계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