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단기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기 계획상 2025년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국들도 준칙을 도입하면서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6일 한국경제(가판) <나라가 온통 빚더미인데…4년간 재정 펑펑 쓰겠다는 정부>, 서울경제(가판) <결국 맹탕…있으나 마나 한 재정준칙>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은 10.6일(화) 가판 재정준칙 관련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한도 계산식 관련) 서로 보완될 수 없는 저량과 유량 개념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납득하기 어려움
② (통합재정수지 지표 사용 관련) 관리재정수지보다 1~2%p 높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지나치게 느슨
* 통합재정수지가 3%대 적자 비율을 기록한 것은 ’98년(△3.5%)이 마지막
③ (준칙 면제 관련) 대규모 재해 및 경제위기시 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면제요건의 범위도 모호
④ (유예기간 관련) 시행시기를 現 정부 임기 이후인 ‘25년으로 미뤄 現 정부의 확장재정에 면죄부를 주는 면피용 대책
⑤ (시행령 위임 관련) 시행령에 규정한 한도는 정부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이 가능하여 준칙의 실효성 무력화 우려
[기재부 입장]
□ 보도내용별 기획재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음
① (한도 계산식 관련) 채무ㆍ수지준칙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준칙 유형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설계
- 채무ㆍ수지준칙을 결합해 채무비율이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재정수지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채무 증가속도를 관리
- 중기계획상 전망 고려시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 달성을 위해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느슨한 것이 아님
② (통합재정수지 지표 사용 관련) 통합재정수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로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지표로 활용
- 과거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양호했던 것은 사실이나, 성장ㆍ세수가 크게 둔화*되었고 코로나 대응에 따른 적자 확대가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볼 때 과거 실적을 토대로 현재 기준의 엄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 실질성장률(연평균, %) : (’81~’90)10.0 (’91~’00) 7.1 (’01~’10) 4.7 (’11~’19) 2.9국세수입 증가율(연평균, %) : (’81~’90)16.5 (’91~’00)13.2 (’01~’10) 6.7 (’11~’19) 5.7
- 중기계획상 통합재정수지 전망*을 감안해볼 때 통합재정수지 △3% 기준은 느슨하다고 평가하기 곤란
* 통합재정수지(%) : (’20추경)△4.4 (’21안)△3.6 (’22)△4.0 (’23)△4.0 (’24)△3.9
③ (준칙 면제 관련)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재정의 역할 확보 차원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임
- 대규모 경제위기시에도 준칙을 적용할 경우 이번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재정의 적극 대응이 불가능
- 주요 선진국들도 재정준칙 적용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

。외환위기(’97년), 글로벌 금융위기(’08년), 코로나19(’20년) 등 심각한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할 계획
④ (유예기간 관련)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단기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은 어려운 상황
- 중기계획상 ’25년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노력이 필요
* 국가채무(%) : (’20추경) 43.9 (’21안) 47.1 (’22) 51.2 (’23) 55.0 (’24) 58.6 통합재정수지(%) : (’20추경)△4.4 (’21안)△3.6 (’22)△4.0 (’23)△4.0 (’24)△3.9
- 주요국들도 준칙을 도입하면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추진
* 유예기간 부여 현황 : (독일)5~9년 (오스트리아)5년 (영국)4년
⑤ (시행령 위임 관련) 시행령도 법률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규정 형식으로 준칙준수 의지 판단은 부적절
- 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경제위기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
- 이와 관련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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