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고, 처우개선은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연 평균 391만원의 처우개선 효과와 고용안정에 따른 만족도 증가, 업무의욕 향상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노동계(11회)·전문가(8회)·관계부처(6회)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대부분의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추진, 올해 6월까지 853개 기관이 전환 목표(20.5만명)의 96%인 19.7만명을 전환 결정하고 이 중 18.5만명을 전환 완료했음 - 한국일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90% 넘었다더니…‘진짜 정규직’은 14%뿐>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항공사(LCC) 등 일부 특별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240일) 종료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급지원금(240일) 종료 후에도 무급지원금(180일)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말까지는 무급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 - 머니투데이 <지원금 끝나는 LCC, 무급휴직 칼바람>
☞ [환경부] 2018년 8월 1일 지침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 통과된 52곳은 사실과 다르며 45곳은 지침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돼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
전남에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 조성은 사실과 다름
해당 7곳은 지침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돼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시에 제출된 협의서에 보호지역이 포함된 사항이 없고 해당 태양광 부지와 겹치는 보호지역 현황이 확인된 바 없음 - 조선일보 <환경보호·산사태 위험 지역 272곳에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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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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