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헝가리 사고 이후 여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외여행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일부 언론의 <헝가리 참사 500일, 손 놓고 ‘회의’만 했다는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지난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수차례 회의만 했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건 선진국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체부 설명]
문체부는 지난해 5월 헝가리 사고 이후에 여행사 안전관리 의무강화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 예고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기획여행의 안전관리 의무화’와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 신설된 규제사항이어서 규제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전문연구기관이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에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이 금년 취소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이후 국외여행인솔자 1,528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대신 11월 중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행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 교재(10월 완료)와 동영상 강의자료(11월 완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여행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 (국외여행인솔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현황) 2017년(1,512명), 2018년(1,513명), 2019년(1,528명)
** (건전안전여행 캠페인 및 홍보) 공항철도 알림물 홍보(’19년 12월~’20년 5월), 고속터미널 대형 전광판 영상홍보(’19년 12월~’20년 3월), 고속버스 및 제주 시내버스 래핑홍보(’19년 12월~’20년 3월)
문체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안전 교육 교재와 동영상 교재 개발이 완료되면 관련 협회와 기관에 배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국외여행인솔자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등 해외여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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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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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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