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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 처럼 주식양도차익 기준 과세 방안 ‘2020년 세법개정안’ 통해 발표

2020.10.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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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개국 중 아직까지 주식 양도차익을 전면과세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보유금액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여타 선진국과 동일하게 양도차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한국경제(가판) <선진국 중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설정한 나라는 한국 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요국 가운데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해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ㅇ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개국 중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기재부 입장]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개국 중 아직까지 주식 양도차익을 전면과세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과세하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자산소득 과세강화를 위해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ㅇ 현 정부에서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18.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을 확대(10억원 → 3억원)한 바 있습니다.

* 대주주 범위(코스피) : (’13.7) 2%, 50억원 → (‘16.4) 1%, 25억원 → (’18.4) 1%, 15억원 → (‘20.4) 1%, 10억원 → (’21.4) 1%, 3억원

□ 정부는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보유금액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여타 선진국과 동일하게 양도차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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