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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문체부 장관과 실무부서 입장 다르지 않아

2020.10.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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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면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일부 언론의 <문체부 “BTS 논의 끝났다”는데…장관은 “특례 받았으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문체부 장관과 실무부서 입장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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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나 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역특례에 찬성하였는데, 문체부는 지난해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장관과 실무 부서가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문체부의 설명]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입니다. 연기와 특례를 나누어 묻는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좁은 의미의 특례’를 언급하며, ‘연기도 특례’이고, 연기문제가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입영연기와 관련된)전용기 의원 제출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두 차례 발언한 것으로, ‘예술·체육 요원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병역연기와 관련된 논의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함도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방부·병무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외여행허가제 등 병역 제도상 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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