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월 1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0.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0년 10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UAE원자력공사(ENEC, 발주처)와 한전(주계약자)은 코로나 대응체계와 지침을 수립해 관리해 왔음
UAE 보건당국 관리하에 양성판정 인원을 격리 시설로 이송, 재검사를 진행 중
한전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자체 방역팀 운영, 전문 방역업체 투입, 재택근무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코로나 상황 개선 및 현장 인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 국민일보 <UAE 원전 598명 코로나 양성인데…정보 공유 않고 ‘쉬쉬’>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는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음
청년이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가입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음
또 올해 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노동법 준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고용센터를 통해 실태점검 등을 실시, 노동법 위반 등 발견시 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등도 검토
아울러 중기부는 그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에게 사업주의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확인·점검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제도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유도,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청년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 세계일보 <노예계약 된 ‘내일채움 공제’…지원금 볼모로 갑질·임금동결>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협의시 제기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로 기능성, 자연환경·생활환경(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 계획노선이 다른 대안노선(기사에서 언급된 기존 개발지 활용 등)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
현재 민간전문가 10명, 사업 지역의 NGO 2곳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 조사단에서 도출된 환경대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또 면밀한 생태조사와 조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뢰탐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 - 동아일보 <국토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관계부처 이견 묵살>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일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근무형태를 구분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으며 2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교대근무 현업근무자이기 때문
초과근무 시간내 근무를 불성실히 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을 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임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기가 어려워지자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20%를 선결재·선구매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4월 22~24일 구내식당 및 인근식당에서 16건을 선결재한 사실이 있음
이후 실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확인됐으며 추후 감사결과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현재 외부 감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및 엄중문책 할 것임.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 세계일보 <‘출동’ 소방관보다 수당 더 챙겨…소방청선 솜방망이 처분만>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원회의 개최 5일 전인 8월 14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심사보고서 송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