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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리베이트 의심사례, 사실관계 확인 후 약사법 따라 조치

2020.10.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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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리베이트 의심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약사법에 따라 조치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KBS 뉴스 <1인당 정액수가제… 요양병원, 치료 대신 장사 했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입원 일당 정액수가로 인한 값싼 복제약 처방 경향, 요양병원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및 관리 소홀

[복지부 설명]

<입원 일당 정액수가로 복제약 처방 경향>

○ 요양병원은 유지기 병원의 특성에 따라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투석,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효능이 충분히 검증된 복제약 처방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가능하며, 입원 일당 정액 수가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관리 소홀>

○ 정부는 요양병원의 적정 의약품 사용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현황을 포함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19.11월)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가 의심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지표를 추가하고, 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병원 내에서 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 보험평가과(044-202-2780), 약무정책과(044-202-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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