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내 태양광 모듈, 관련 규정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 표시

2020.10.15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기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고, 수출용도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4일 문화일보<‘태양광 셀’ 59%가 중국산인데, 태양광발전 국산 점유율이 78%?>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와 관세청 모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해석

□ 중국산 셀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된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도 국산으로 표기하고 있어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 대부분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가능성이 큰 상황임

[산업부 설명]

□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35) 및 대외무역관리규정(§86)에 따라 셀 생산지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중

□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표시할 경우에는 중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제조국 : 한국, 셀 : 중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ㅇ 현재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수용 모듈중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간 우리부가 발표한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한 바, 이는 원산지 기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고, 수출용도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