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건은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사용액을 모두 회수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면서 “한편, 공금 횡령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별도 벌칙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 된 경우 고발 등 형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중앙일보 <장하성 연구·행정 카드 쪼개기 수법, 유흥주점서 12번 썼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건은 부적절한 장소(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 건전성을 해친 것을 지적한 것이며,
○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사용액을 모두 회수하도록 대학에 요구하였습니다.
※ 퇴직교원에 대해서는「사립학교법」및「교육부 감사규정」상 임용권자에게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없어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불문 처리
□ 한편, 공금 횡령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별도 벌칙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 된 경우 고발 등 형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미분리 발주’ 건은 전기공사업법 등 위반으로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되었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타 대학 동일사례(‘18. K대 회계감사, ’19. S대 종합감사, ‘19. Y대 종합감사 등)에 대해서도 형사조치 하지 않음
□ 향후에도,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044-20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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