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부처별 과거 시계열 통계 자동 추출 가능…이용자가 일일이 작업할 필요 없어

2020.10.21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현재 열린재정에서 ‘부처별’로 과거 시계열 통계 자동 추출이 가능하다”며 “최근의 재정흐름을 보기 위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문화일보 <보기 어렵고 봐도 모를 ‘국가재정공개시스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10.21일(수) 유경준 의원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 아래 내용은 유경준 의원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한 것임

① (시계열 단절 관련)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 재정흐름을 보려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야 하며 자동 추출 곤란

② (부처명·사업명 단절 관련) 부처명, 사업명 등이 바뀌면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음

③ (2차 분석자료 부재 관련) 일방적인 지출규모만 알뿐 2차 분석자료가 부재

④ (재정정보 통합 공개 관련) 중앙재정, 교육재정, 지방재정에 관한 재정시스템이 따로 관리되어 열린재정을 통해 정보제공이 어려움

[기재부 입장]

①시계열 단절 관련

□ 현재 열린재정에서 ‘부처별’로 과거 시계열 통계를 자동 추출 가능

* (예) ‘복합통계분석’에서 검색조건 설정을 통해 감사원의 과거 10년간 예산 시계열 통계를 추출 가능
ㅇ 최근의 재정흐름을 보기 위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음

□ 부처의 개별 ‘사업별’로도 과거 시계열 통계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현재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 중

② 부처명·사업명 단절 관련

□ 부처명과 사업명이 바뀌는 경우 각각 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업의 상세내용이 변하므로 변경 이전과 이후 통계의 단순비교가 곤란하며 이에 따라 통계의 단절이 불가피한 측면

ㅇ 다만, 주석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관련 통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③ 2차 분석자료 부재 관련

□ 현재 열린재정에서 주요지표별 개념, 해석방법, 국내외 추이 비교 등 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예) 재정수지 - ‘알기쉬운 개념설명’에서 개념, OECD 국가와의 재정수지 비교 정보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시각화하여 함께 제공

ㅇ 한국재정정보원이 이외에도 2차 분석자료를 추가로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④재정정보 통합 공개 관련

□ 열린재정에서 국민이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02-6908-87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유숙박 연간 영업일수 등 구체 내용 전혀 합의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