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성비위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보고하도록 상황관리하고 있으며, 수사개시 통보 즉시 직위해제해 혐의자가 학생들과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에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요구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연합뉴스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돼 총 8명… 1명은 직위해제 안돼 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 각 시·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해 성비위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경우, 즉시 직위해제 하여 혐의자가 학생들과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소지’ 혐의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관할 교육청에 해당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요구하여, ’20.10.22.자로 해당 교원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할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감사 개시 통보하였으며, 10.23.부터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 10. 22. 현재,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디지털성비위 혐의 교원은 총 9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n번방’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아울러, 교육부는 ’20.10.21. 시도교육청에 소속 성비위 혐의 교원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위해제를 실시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 줄 것을 재요청하였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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