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바흐 IOC 위원장, 유럽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한 취소…IOC도 재확인

2020.10.27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을 통해 최근 유럽, 특히 스위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돼 해외여행이 심각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IOC와 서울평화상문화재단 간 논의를 통해 제15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 이후에도 IOC 측에서는 기존 방한 취소 사유 외에 다른 배경이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SBS <바흐 IOC 위원장 방한 전격 취소…문 대통령 면담도 불발>에 대한 문체부 설명입니다.

바흐 IOC 위원장, 유럽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한 취소…IOC도 재확인

  • 바흐 IOC 위원장 방한 취소,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정 재확인
  • 바흐 IOC 위원장 방한 취소,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정 재확인
  • 바흐 IOC 위원장 방한 취소,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정 재확인
  • 바흐 IOC 위원장 방한 취소,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정 재확인
  • 바흐 IOC 위원장 방한 취소,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정 재확인
  • 바흐 IOC 위원장 방한 취소,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정 재확인

[보도 내용]

서울평화상 수상을 위해 24일 방한할 예정이었던 바흐 위원장이 방한을 전격 취소한 것에 대해 ‘바흐 위원장 측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한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물리적으로 방한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청와대 방문 시 배석 인사 관련 불만,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를 둘러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 갈등, 정치권 인사의 과도한 면담요구 등을 방한 취소의 복합 요인으로 보도함

[문체부 설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을 통해 최근 유럽, 특히 스위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되어 해외여행이 심각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서울평화상문화재단 간 논의를 통해 10월 26일 거행될 예정인 제15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기 보도 이후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서는 기존 방한 취소 사유 외에 다른 배경이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딱풀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