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발표·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입장]
□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논의하게 된 배경은
ㅇ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ㅇ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①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연령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착한실손 대비 약 1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
- 대부분은 無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또한,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非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정특례, 장기요양등급 등 객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적용제외 대상자 선정 검토
④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존] 1회당 30만원(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 [개편안] 급여 1회당 20만원 + 비급여 1회당 20만원 = 1회당 40만원
□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ㅇ 11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3), 보험감독국(02-3145-7474), 보험연구원(02-3775-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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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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