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기업 신입사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고,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조선일보 <빚내 집행하겠다는 내년 예산안 낭비사업 100개, 최소 15조 깎을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부는 대기업 신입사원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1,294억원 늘렸다.
[고용부 반박]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기업 신입사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임
* 다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가입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