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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0.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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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및 미국의 ‘인적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모두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임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아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이 특정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이 유보를 통해 주주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해 세율차이를  감안, 10~20%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임
이번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경우 일본·미국과 제도의 취지는 같으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세 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매일경제 <배당 안해도 기업에 과세?… 한번도 경험 못한 ‘유보금 과세’>

☞ [통계청]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감은 2019년 조사가 제1회 조사이기 때문에 제공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조사부터는 제공 가능
최저임금 관련 항목은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체 운영 애로’ 문항으로 변경
4대 보험 관련 항목은 행정자료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답부담 경감 차원에서 삭제 - 조선일보 <최저임금 빼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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