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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거쳐 추진

2020.10.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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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추진해왔던 사안으로,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9일 국민일보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왔던 사안입니다.

ㅇ 공정위, 법무부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4개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진신고 접수창구도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중복조사(수사) 등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 이후에도 검찰과 우선 수사기준에 합의하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 법무부 간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18.8.21.)한 이후 「공정위-검찰 우선 조사(수사) 사건 선별기준*」을 마련('19.1.22.)하였습니다.

* 공정위가 대부분의 담합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함

ㅇ 그 밖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044-20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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